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했다고 하지만, 김 여사 측과 검찰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필수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역대 수심위는 피의자와 입장이 다른 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심위의 진행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결론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왔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서 있었던 검찰의 김 여사 출장 조사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수심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의 형식적 절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수심위원들과 구체적 심의 내용 등이 공개됐으면 수심위 결론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최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넬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휴대폰까지 반납한 '황제조사'로 김 여사 측의 해명만 들어줬다.
공직자 부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다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김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