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보전 받은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상식적인 선거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탁금 압류와 강제집행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했는데, 또 다른 중대한 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러 중도 하차했던 곽 전 교육감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곽씨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배경”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곽씨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한 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한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