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대책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2개 법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의 등록·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수량 등을 신고하는 게 의무화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