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년대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980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5년 만기 출소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