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인근 일부 주민들이 9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에 ‘주민지원기금’과 ‘마을발전기금’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총 395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유치지역인 매송면 숙곡리에는 100억원, 주변지역에는 145억원, 매송면 전체에는 150억원이 책정됐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 배제되면서 주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숙곡리 일부 주민들이다.
이들은 2022년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시 패소로 마무리됐지만 시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자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주민지원협의체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시는 직무 유기중”이라고 비판한 뒤 “화성시의회,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이모씨는 “우리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 불법과 부담함, 차별로 인해 망가지고 있어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위장전입자 오명으로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로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은 주민간 갈등으로 치부하고 뒷짐만 지고 있던 화성시가 아니냐”며 “이번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나선 주민들은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 배제와 관련, 2022년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2022년 1월18일자 1면 보도)했고 올해 1월 2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대상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 행정조치와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