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에 공동주택 안전 강화 요청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천시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피해 예방 대책으로 '전기차 지상주차장 설치 의무화'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등을 요청했다.
인천 연수구는 9일 계양구청에서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기차 지상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하면 진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장·충전기 등을 지상으로 옮기면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나 규정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상주차장 설치 의무화는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상부 공간 추가 확보 등 여러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서구는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 규정 강화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이번 주 내로 10개 군·구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준 강화, 전기차·충전기 설치 세부 규정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심의 기준 강화, 저상소방차 배치 등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부지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중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동구) 등의 건의 안건도 나왔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