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10개 군·구가 8월 한 달 동안 건강원 138개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가격 의무표시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원과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용기 포장, 원재료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와 합동·교차 점검을 벌인 이유는 주로 노년층이 찾는 건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기준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점검과 함께 현장 계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상 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