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피트니스, 소음·진동 피해
순간 발생 측정 어려워 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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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로스핏 센터 소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크로스핏 체육관. 2024.9.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최근 피트니스 운동의 일종인 크로스핏의 인기 속에 크로스핏 센터가 속속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시간대·지역·동일건물 여부 등에 따라 소음은 40~65dB 이하, 진동은 60~70dB 이하 수준이다. 환경부가 인정한 기기로 5분간 측정해 얻은 평균값을 기준점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량기구 위주의 크로스핏 센터의 경우 바벨을 떨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남의 한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 전 지하층에 크로스핏 센터가 들어선 이후 "식탁 위의 물컵이 흔들릴 정도"라며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규제 기준점에 미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원이 잦은 오후 8~10시에 측정해도 '쿵' 소리가 나고 몇 초 후에 또 '쿵' 소리가 나는데, 평균을 내면 결국 상쇄돼 전체 수치는 줄어든다"며 "보통 수치를 보여주며 계도 조치를 내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핏은 양상이 다르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진동이다. 본래 진동 관련 규제 조항은 공사장·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기계나 발파 등으로 생기는 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동일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과 달리 기준값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크로스핏 이외에도 체육업종 관련 소음·진동 등의 측정 기준에 대한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