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생활고를 겪자 절에 칩임해 현금을 훔친 20대 2인조가 법원에서 일부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22)씨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절에 칩임해 현금 1만8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절 관리인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A씨 등은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 판사는 “훔친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