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법개정 추진
성특법에도 '위장수사' 도입 강력 단속해야
본격적인 민·형사책임 동시 추궁 고려할 때
장난 아닌 '중대범죄'라는 교육·홍보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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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
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범죄에 맞서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현행 성특법 제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기존의 포토숍 등으로 단순하게 합성한 것보다 정교해 실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경찰에서 불법합성물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현행법은 '성인이 합성 대상인 경우' 반포 목적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이를 반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소지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반포 목적 없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자칫 처벌할 수 없게 돼 엄연히 나쁜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물론 지금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성 대상이라면 아동성착취물이 돼 소지, 시청 모두 처벌이 가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기는 한다.

나아가 현행 성특법상 문제는 또 있다. 수사관이 텔레그램 등 해외 SNS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인 '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 범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장수사 제도는 도입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됐다. 성특법에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아동성착취물 수사에 대해서만 가능했고, 성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됐던 대학생·성인이 피해자인 사건에는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성특법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억울한 피해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상시 접수, 상담체계를 갖추고 딥페이크 집중대응 TF팀을 꾸려 도경찰청 직접수사 체계 하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SNS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벌어지는데, 최근 텔레그램 창시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을 보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같이 묻게 하는 것도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경찰은 가령 SNS 대화방 운영자가 그방의 음란물, 성착취물이 게시되고도 자정작용 없이 방치하면 관리감독 철저 여부나 관리감독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성착취물유포 방조죄로 책임을 묻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이 부여돼 있으니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사·형사책임의 동시 추궁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합성범죄는 결코 장난이 아닌 중한 범죄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학교·가정에서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