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 후 인천해수청과 협의
1단계 토지 교환 등 연내 이뤄지면
금융기관 대출·시공사 선정 수월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 합의(9월 9일자 13면 보도=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권익위 조정' 주민에 유리) 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관련 1단계 토지교환 협의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가 국공유지 교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는 사업은 1단계 토지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했다.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 256억원을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조합은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변경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주조합은 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단계 토지 교환 시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되고, 전체 필지 일괄교환이 아닌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초기 부담 교환차액이 줄어들 게 됐다.
이성운 이주조합장은 "브릿지론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교환차액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인천시와 인천해수청간 토지교환이 이뤄지면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단계 토지 교환이 연내 이뤄질 경우 2단계로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단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1단계 토지 교환 성공 여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구조다. 1단계 교환 필지가 사업 담보 수단이 돼 금융기관 대출과 시공사 선정 등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이주조합의 설명이다.
이성운 조합장은 "1단계 토지 교환이 이뤄진다면 금융기관과 시공사 모두 사업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국공유재산 맞교환 방식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교환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협의를 거쳐 세부 계약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