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은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무차별 공격해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4시43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범행하려다 실패한 A씨는 다른 외국인을 물색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남여 외국인이 목과 얼굴 등을 다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으며, 피해자인 외국인은 처음 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일어난 인천 함박마을은 총 주민 인구(1만6천여명) 중 고려인과 외국인이 1만여명에 달하는 곳이다. 내·외국인 간 갈등도 생겨 연수구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인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