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 50대 남성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북부지역의 한 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17일 A씨로부터 나체의 여성들이 나오는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당시 B양은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딥페이크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학교를 찾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사실을 상담했다.
이에 메시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입건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현재 A씨의 휴대폰은 디지털포렌식에 맡겨진 상태다.
A씨는 ‘그런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더 없는 상황”이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영상 전송기록과 피해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