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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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빼낸 뒤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차량을 탈출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260m가량 달아난 뒤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2022년 10월께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인천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