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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