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에 매년 2천500여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국세청 소속 탈세 제보 전담인력 1명당 126.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남부권과 강원도 지역의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1명당 122.8건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인천국세청 탈세 제보 전담인력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국세청(146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제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국세청에 지난해 2천411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1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천53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 받은 중부국세청의 경우 탈세 제보 전담인력은 33명이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해 다음 해로 업무가 넘어가는 탈세 제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중 749건(31.6%)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전국 평균(28.6%)보다 높은 수치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 제보 관련 내용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게 인력 보강을 통해 탈세 제보를 제때 처리해야 한다고 정일영 의원은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들이 제보한 탈세 정보 중 일부가 인력 부족으로 적당한 시기에 처리되지 않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국세청은 탈세 제보 처리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