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인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취약계층 저출생 해소 정책으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다. 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사업이 최근 중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조례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천600명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24억원(군·구비 20%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