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인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인일보DB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한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1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A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 행위였다”며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표한 인쇄물의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