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중부과' 법 위배… 인천시, 항소 않고 40억 환급키로


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한 LH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LH가 영종에서 진행한 A10블록, A33블록 등 6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66억원을 부과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해 교통시설 개선 등에 쓰는 돈이다.

LH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 6천600억원 중 5천1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만큼 영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광역교통도로(제3연륙교) 조성비 등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항소하지 않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LH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국가귀속분을 제외한 약 40억원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