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군을 불러 조만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