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을 주도한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개인적인 넋두리를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22대 총선 경기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 전 행정관은 23일 오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단순히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 측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김 전 행정관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하여,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어제 서울의소리가 게재한 영상과 오늘 예고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서울의소리 행태가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23일 오후 9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