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LH가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는 내달 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