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나체사진 합성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