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체 정보 유출… 하남시 재공모 논란


"행정절차 문제로 재진행 하는데
신규 조건 굳이… 들러리 세우나"

 

하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하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하남시가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연장형 보육 우선 등 신규 조건을 추가한 재공고를 진행(9월20일자 6면 보도=하남감일 어린이집 선정 정보유출… 피해자 "수사 의뢰·행정심판 청구")하자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뿔났다.

추가된 조건이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유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위탁기한 만료예정인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 모집 재공고를 진행했다.

이번 재공고는 위탁체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 민원게시판과 감일신도시 단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력 선정 위탁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자 사전 정보 유출 등을 문제삼아 진행됐다.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등 공고 조건 위반이 아닌 행정절차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번 재공고에 기존 공고에는 없던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하남지역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후 7시30분 이후 정해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1명만 보육해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 월 20시간 이상의 보육조건을 채워야 인건비가 지원된다. 때문에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7개소 중 77%가 넘는 52개소가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총 94개소 중 12개소, 민간어린이집은 53개소 중 3개소에 각각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체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지방정책보육위원회 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공고 조건이 아닌 행정절차상 문제로 재공고를 진행하고선 굳이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에 유리한 신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사실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들러리 세워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계획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변경 위탁 시 위탁체 운영을 전문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신규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며 "이 내용은 추가 모집 과정의 심사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