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서 이전 기업 우선순위
인천시가 '계양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3일 고시했다.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8년 9월 기본협약을 맺고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북측, 병방동 255의2 일원 24만3천83㎡ 부지에서 계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양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면적은 산업시설 13만1천148㎡, 지원시설 1만852㎡, 공공시설 4만8천193㎡, 녹지 5만2천890㎡로 결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입주 우선 순위를 갖는다. 입주 제한 업종은 도금업, 주형·금형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이다.
계양산업단지는 '서운산업단지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계양구 산업용지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