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그해 12월2일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12일 만인 14일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84%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의 사문서와 사서명까지 위조·행사했다”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