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토론) 토론회를 열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유예측)측은 “허약한 증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먼저 자본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을 주장(시행측)은 “금융투자세는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히려 해외에 나간 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유예측에선 이소영·이연희·김현정 의원이, 시행측에선 김성환·이강일·김영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종합하면 시행 측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고, 유예 측은 금투세로 현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으로 봤다. 유예측은 주식시장 구조개선을 먼저 진행한 후 향후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시행 측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이 개혁과제가 혹시 좌초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며 “금투세는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 개편이다. 조세 리뉴얼(개편)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게 된다”며 “금투세는 차명, 위탁계좌 및 부정거래 방지 효과도 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예측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를 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도입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만큼 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정의 구현자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면 주가조작 세력의 근본을 알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 측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일 것”이라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로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 말씀하시는 데 이건 논리 비약이 과한 것 같다”며 “주가조작의 문제는 금투세 찬반과 전혀 무관한 논점이라 생각한다. 모든 거래 자료는 이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있다. (주가조작이 의심되면) ‘이상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유예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와 함께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이번 디베이트를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오늘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측에서 참여 하는 의원들도 힘이 빠졌을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디베이트 과정을 보고 난 뒤 입장을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디베이트 결과 금투세 제도에는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세금 제도 시행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두 견해로 갈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