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4일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남동구에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을 방문해 육아와 교육을 돕는 제도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형', 여기에 아동복 세탁와 식사 등 가사서비스가 추가되는 '종합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시간당 1만1천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5천110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남동구 12세 이하 아동 4만여명(5월 기준)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535명에 불과하다며 시간당 1만원이 넘는 높은 이용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첫째 아이는 70%, 둘째 이상부터는 100%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꼽힌다"며 "소멸위험지역인 남동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2021년 7월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를 보면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 5개 기초자치단체(중구, 연수구, 서구, 부평구)는 오는 2047년이 되면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선다고 예측했다.
용혜랑 추진본부 대표는 "인천엔 아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없다"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에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