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여동생 명의로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에서 국제우편물로 엑스터시(MDMA) 2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독일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된 마약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후 택배 수취 장소인 경기 남양주에서 택배를 받으러 나온 고등학생 B(17·여)씨를 검거했다.
조사를 통해 B씨의 친오빠인 A씨가 택배의 주인임을 확인한 인천공항세관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앞서 6월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엑스터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세관당국의 단속에 걸릴 것에 대비해 미성년자인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이용해 범행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경기 용인시 A씨의 거주지에서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인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550장, 환각버섯·포자 등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