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왕·고잔TG 기준 300~600원씩
"손실 지원했으나 물가상승 압박"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톨게이트.
경기도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톨게이트. 2024.9.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 운영·소관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6종 차량(경차)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동결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그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를 동결했으나 손실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고 추후 물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