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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사진) 의원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귀국한 인원에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적극적으로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25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해 귀국했다.

이들에게 매몰된 비용은 2억1천730만원이다.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의 출연금에서 출국준비부터 현지생활비, 항공편 비용까지 지원받고 있다. 자격박탈 사유를 살펴보면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상 성비위 사건에 해당됐다.

홍 의원은 "자격박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등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코이카가 지침 등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