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경인일보DB
인천본부세관. /경인일보DB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등을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t 등 시가 73억원 상당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 세로 55㎝, 높이 13㎝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면서 바닥내부에 공간을 만들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숨기고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과 위조 상품의 밀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