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제는 아동의 사생활 침해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도 이용법에 미숙한 경우, 다른 앱과 연결돼 게시물이 자동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SNS 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천되는 게시물들로 인해 원하지 않은 정보에 계속 노출될 수 있고 SNS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들로 인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사생활 보호 항목을 어기는 것이다. 제16조에는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전화나 메일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아동들은 자신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규제되어야 한다.
두번째 문제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아동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게시물과 연관성이 없거나 아동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해시태그로 설정함으로써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들은 유해한 정보가 섞인 해시태그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해시태그로 인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7조 '아동은 다양한 방송, 신문, 책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항목을 어기는 것이다. SNS는 이러한 해시태그의 유해성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SNS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러한 유해성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SNS가 아동권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아동들 역시 좋은 점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은 SNS 사용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유서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망포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