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시설 수로 유출되자 정밀검사
SL公, 모니터링 강화·관로 보강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인근 수로로 유출된 침출수의 정밀조사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유출 침출수의 정밀조사 결과를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환원정비시설'에 있던 침출수 약 25t이 주변 수로로 유출됐다.(9월9일자 6면 보도='수도권 매립지 침출수 25t 유출' 전량회수 나선 SL공사) 이 수로는 매립장 우수를 배수하기 위해 제2매립장 내부에 조성된 것으로, 안암유수지와 세어도 앞바다로 이어진다.
침출수는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로, SL공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환원정화설비를 가동해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원정화설비는 오염물질 등을 일부 제거한 침출수를 매립장에 재공급하는 시설이다.
당시 SL공사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당일 토사를 쌓아 제방을 구축하고, 닷새에 걸쳐 수중펌프 등을 이용해 침출수가 흘러들어간 수로에서 2천500t 가량의 물을 퍼냈다.
이후 제방 안쪽 5개 지점과 제방 바깥쪽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고, 모두 관련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방 안쪽 5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평균 총 질소는 22.02㎎/L,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93.5㎎/L로 분석됐다. 제방 바깥쪽에서 채취한 시료의 평균 총 질소는 6.97㎎/L,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66㎎/L였다.
폐기물관리법은 침출수가 유출된 이 구간의 총 질소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60㎎/L와 400㎎/L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SL공사는 온도에 의한 배관 팽창, 매립장 침하 등으로 인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1일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침출수 이송관로에 대한 보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