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관할' 6곳… 분리 가속화


경기도내 통합지원청 중 하나인 화성오산교츅지원청.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통합지원청 중 하나인 화성오산교츅지원청.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 분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기존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른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라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이 세분돼 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와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과 등의 조직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는 임태희 도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