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주안역·내년 1월31일 3곳
시설공단이 맡아… 市 협의회 진행
인천시가 법인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운영 방식을 '직영' 형태로 바꾼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열린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안건으로 지하도상가 법인 위·수탁 종료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중 4개(새동인천·부평대아·배다리·제물포 지하도상가)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1개 지하도상가는 법인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인현·석바위·신부평 지하도상가는 내년 1월31일자, 주안역 지하도상가는 10월6일자로 법인의 계약이 종료된다.
인천시는 법인에 운영 위탁을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인천시설공단 직영 형태로 지하도상가를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지하도상가 운영 현황을 보면 90% 이상이 공단 직영 형태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추세"라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인천 역시 공단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지하도상가 법인 직원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되려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 규정이 있어 '경력 인센티브'를 반영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 유지 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