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공공임대 계약자 814명 해지
인천가정2 A1 83가구 '비율 최고'
입지 우수한 지역 해지비율 낮아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천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천487명으로, 이 중 814명(9.6%)이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가정2 A1블록이 전체 510가구 중 83가구(16.3%)가 임대계약을 해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천634가구였는데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 분양 계약을 해지한 가구는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해지 비율이 낮았고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
2025년 6월 입주예정인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해지한 반면,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0.8%),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0%), 파주운정3 A23은 1천4가구 중 31가구(3.1%)만 분양계약을 해지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398가구)은 한 가구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79만7천180~154만1천390원까지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비용을 차등 지원했다.
또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하고 입주한 가구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철근 누락' LH 아파트, 1347가구 분양·임대 계약 해지
입력 2024-09-29 19:22
수정 2024-09-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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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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