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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 분담에 따른 논란(6월21일자 3면 보도=시·군, 일정비율만 부담 모델 염두… 예산분담구조 체계화를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下)]) 속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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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는 화성시 동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삼겹살오븐구이 허브맛과 고추장맛 중에서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있다. 2024.7.17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간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