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