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인천에는 지난 1994년 계양구와 부평구 등에 지정됐다. 계양구 해당 면적은 약 2천980만㎡로, 구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계양구의 경우 서운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여기에 속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정폐기물 배출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첨단 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계양구는 시장 방문, 군수·구청장 회의 시 보호지구 폐지를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인천시는 보호지구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고, 올해 하반기 중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제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접 서울시, 부천시와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계양 '공항시설물보호지구' 폐지… 첨단산업 유치 걸림돌 해소 전망
입력 2024-10-01 19:44
수정 2024-10-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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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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