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