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
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
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삭감 기조에 허덕여 왔다. 지난해 예산안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 요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목표는 지난 2022년 4조9천955억원, 지난해 4조5천545억원, 올해 4조26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100원을 충전하면 국비로 2원, 도비로 2원, 시군비로 3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구조다.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또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현재 수준, 혹은 더 감축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연도 국비 예산은 다 소진해서 도비 및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발행규모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 등 특정 가맹점만 할인 적용해주는 것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가결 가능성은 낮다. 앞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자체 예산을 늘리며 발행액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지역화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