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격상실' 31명 선거인 저촉문제
"대한체육회 지침 적용" 공동대응 방침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최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9월 29일 인터넷 보도=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예고’)

이에 3일 이규생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원에선 강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은 기각한 가운데, 2022년 12월에 열린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구성된 선거인 중 일부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시체육회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10개 군·구체육회장, 군·구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을 이행했으며, 민선 1기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을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저촉되는 31명의 선거인이 문제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선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군·구체육회장은 시체육회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규생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면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 대응하는 등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