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발생하는 가정에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130㎡ 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가정은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는 표준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면적별 비율(60㎡ 이하 90%·85㎡ 이하 80%·130㎡ 이하 30%)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 옥내배수관은 180만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각각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031-8082-6842)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