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크루의 공원 소음 유발, 길막 등 민폐 논란 불거져
달리기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공원 이용 에티켓 홍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달리는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가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도 제기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에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러닝크루는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러닝크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비롯해 길을 막는다는 민폐 논란도 불거졌다.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크루와 자전거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한 줄 달리기로 서로를 배려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원 이용 에티켓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러닝크루 때문에 산책하기 불편하다. 몇 명씩 뛰면서 팔을 치고 가는데 광교호수공원은 제제 안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롯된 민원은 한 달에 5번 꼴로 제기된다.
이에 수원시는 러닝크루가 일정 구간 내에서만 달리거나 공원 내 질서 관리 인원이 오후 9시께까지 공원을 순찰하는 등 갈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5인 이상 러닝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 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했다. 송파구도 최근 석촌호수 산책로 내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러닝크루 등의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졌으며 달리기를 금지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시공원 내 달리기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용 에티켓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공원 이용객 간의 양보와 선진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