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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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