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대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대교에선 2009년 개통 이후 최근까지 70여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11시28분께 40대 남성 A씨가 인천대교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이틀 뒤인 12일 숨진 채로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 A씨를 포함해 인천대교에서 올해에만 10명이 바다로 떨어졌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난간 등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추진됐다. 운영사인 인천대교(주)는 지난해 '투신방지시설 내풍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도 교량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년 11월 14일 6면 보도="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만들어도 교량 안전성 문제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추락 방지시설 설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천대교(주)의 연구용역에서 추산된 120억원 규모의 설치 비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허종식(민주·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량 관리·운영 주체인 인천대교(주)도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안전 난간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운영사와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