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0곳 안전시설 표본 점검


업무소홀·소화설비 정지에 과태료
위험 미표시·분전함 관리미흡 계도
지상설치 6.2%… 관련 법제화 계획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경인일보DB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경인일보DB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의 10곳 중 1곳 이상은 화재 안전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도 6% 대에 그치고, 지하 4층에 위치한 충전시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8월 19일~9월 13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100가구 이상 310개 아파트단지(충전시설 1만418기)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

불량이 발견된 것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이었다.

도는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27개 단지와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22개 단지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충전시설의 6.2%(648기)만 지상에 설치돼 있었고 89.9%(9천363기)는 지하 1~3층에, 3.9%(407기)가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했다.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24.2%) 단지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직수장치는 19개(6.1%)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다.

도는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포,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