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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판매(미디어 활용한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워 국민 밥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은 3건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 거래 현황만을 보면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늘었던 만큼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의원은 "알리·테무 등 플랫폼 시장에서도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