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당한 목 부분은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급소”라며 “다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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